미국 교통 법규 위반 벌금(speeding ticket)을 무시하다간 큰일이 날수도
미국에 정착하기를 목표로 하신 분들이라면 speeding ticket(과속 벌금)을 무시하다가는 큰일이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잦습니다. 미국에서는 과속으로 교통 경찰에게 티켓을 받을경우 속도제한을 얼마나 위반했냐의 정도로 일반 교통 위반(civil traffic ticket)이 아닌 중범죄에 해당하는 criminal traffic ticket으로 분류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속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DUI), 난폭운전, 뺑소니(hit-and-run),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나는 경우, 또는 운전면허 정지기간 운전하는 경우등이 교통사범(criminal traffic offense)으로 분류가 됩니다.
과속의 경우에는 도시에 따라 법률이 조금씩 다를수도 있지만 속도제한의 2배 이상의 속도를 냈을 경우 또는 학교 주변에서 과속을 했을 경우에 교통사범으로 분류되는 일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교통사범(criminal traffic offense)로 형사처벌 또는 재판 대기(court case pending)이시라면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사범이 아닌 일반 교통법규위반으로 낮추는것을 목표로 해야합니다. 만약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 지내다 보면 생각치도 못한 경찰의 자가 방문이 있을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아무 일이 없을지 몰라도 한국을 방문했다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입국 심사중에 입국 거부를 당하거나 또는 입국과 동시에 경찰에게 연행되는 일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또한 잦은 과속 등의 교통법규 위반 누적은 여느 나라와도 같겠지만 면허정지의 사유가 되기도 하고 보험료 인상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당장은 적은 돈이 아니라 느낄지 몰라도 교통법규 위반으로 ticket(딱지)를 받는 경우에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미국에 정착을 계획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여행을 갔던 분들도 후에 미국을 재방문할 계획이시라면 여행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말도 안되는 과속 딱지 하나로 완벽하게 계획했던 휴가나 여행이 입국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것을 누구도 바라지 않을테니까요.
대부분의 재판은 당사자가 출석을 해야 하지만 간단한 교통법규 위반인 경우에는 자신이 출석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재판 당일날 피치못할 사정으로 출석이 불가능 하다면 변호사에게 미리 연락해서 이를 알리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일반 적인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변호사의 능력이 특별히 출중해야할 필요는 없기에 신문이나 전단지 또는 인터넷에서 간단한 검색으로 찾은 변호사를 선임해도 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일을 처리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지역별 변호사들을 전문 분야에 따라 정리해놓은 싸이트도 있습니다.
미국에선 그 지역 검사 또는 판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몇 있으며 또 하나의 전문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를 같이 진행 가능한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검사나 판사 출신의 변호사들은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보다 현직 검사 판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준비중이시라면 이민 변호사는 필수이니 이민 외의 일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에 자신의 이민 변호사를 통해서 추천받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진행중인 이민 케이스에 따라 그에 맞춰서 조율하여 재판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고 안전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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